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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용인 에버라인

Yongin Everline

영상정보기기운영관리방침
용인에버라인에서 운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절차는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각 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인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이용객의 안전과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물보호․인명보호․화재예방․열차안전운행 등의 공익을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CCTV와 DVR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메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 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용인경량전철사업의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용인경량전철(주)를 말한다.

4. “정보주체”는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자를 말한다.

5. “처리” 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전송․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6.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DVR)” 라 함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 2 장 화상정보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

1.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CCTV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5 화상정보 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화상정보 책임자)

1. 제공 책임자는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장으로 대외기관 열람 및 반출 시 회사에게 관련 화상정보를 제공한다.

2 운용․관리 책임자는 CCTV 모니터링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관제실 내 화상정보 관리책임자 : 용인에버라인운영 기술관제실장
나. 각 역사 내 화상정보 관리책임자 : 용인에버라인운영 기술관제실장
다. 차량기지 경비실 내 화상정보 관리책임자 : 용인에버라인운영 인사처장

3 유지보수 책임자

가. 역사 등 화상 기기: 용인에버라인운영 시스템처장

제6조 (화상정보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2. CCTV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신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녹음 기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7조 (화상정보 처리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화상정보 열람·재생장소 및 보호조치 등)

1. 열람․재생장소 : 해당 시스템의 DVR이 설치 되어있는 장소

2. 보호조치

가. DVR 설치장소는 출입통제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단,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와 함께 동행 할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나. 각 운용․관리책임자는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운용․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변조․누출․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용․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요청 및 제공)

1.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화상정보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대외기관의 제공요청 시 이용목적 및 화상정보 제공 범위를 등을 명시한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요청 하여야 한다.

2. 1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공조유지, 재판수행 등에 있어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다.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운용·관리책임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화상정보 제공요청 접수 시 화상정보 제공책임자인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화상정보 제공(열람,재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화상정보 제공책임자는 필요 시 회사 “보안업무관리규정” 제72조 에 의거 “보안책임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장소별 화상정보 열람· 반출 승인 절차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가. 장소별 화상정보 열람·반출 승인 절차 및 담당자

1) 화상정보 열람시

절차 CCTV 설치 장소
1. 열람 요청 신청자
2. 운영 접수 승인 요청 각 운용·관리팀
3. 최종승인 내부 :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 (안전처 서면 및 구두 승인)
외부 : 회사 언론·홍보담당
4. 영상 열람 해당 DVR 설치 장소

2)화상정보 반출시

절차 CCTV 설치 장소
1. 반출 요청 신청자
2. 운영 접수 승인 요청 회사 언론·홍보 담당
3. 영상 제출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용인에버라인운영 시스템처 제공)
4. 최종 승인 회사 언론·홍보담당
5. 영상확보(제공) 용인에버라인운영 시스템처

제10조 (녹화영상물 관리)

1. 화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사건사고 등으로 화상정보 제공시 제공 팀은 신청서류 등의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유 및 삭제)

1. CCTV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존 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평상 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장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보관 후 자동 삭제토록 운영하여야 한다. 가. 처리 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2. 각 운용․관리책임자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및 사규 등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화상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일상적인 자료 : 장비 저장능력 범위 내 (촬영일 ~ 14일이내)
나. 사건사고 자료 : 3년 (필요시 연장가능)
다. 외부기관 제출자료 및 소송에 계류된 자료 : 3년 (필요시 연장 가능)

제12조 (비밀유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1] 화상정보 열람·반출 세부 절차

화상정보 열람 절차
신청자 각 역사, 차량기지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 회사
화상정보 반출 절차
신청자 사업 시행사 용인에버라인운영 안전처 관련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