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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용인 에버라인

Yongin Everline

여객운송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용인경량전철(호선명: 에버라인)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 (이하“여객”이라 합니다)과 용인경량전철㈜(이하“회사”라 합니다.) 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15.6.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과 도시철도법 제34조에 근거한 연락운송 업무, 연계운송 업무 및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 없는 여객운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과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연계운송 또는 연락운송을 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기관과 코레일공항철도㈜의 여객운송약관 및「상법」등 다른 법률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 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수송 등은 다른 법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하 “특약” 이라 한다)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개정 ’15.6.27)

④ 회사는 적용 법령 개정 등 이 약관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3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약관” 이란 회사가 여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2. “에버라인”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기흥역~전대•에버랜드역 간 영업구간을 칭하는 호선명을 말합니다.

3.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용인경량전철(주) 구간과 한국철도공사 광역전철구간, 서울교통공사 구간, 인천교통공사 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구간, 공항철도(주)의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신분당선(주) 구간, 의정부경량전철(주) 구간, 경기철도(주) 구간, 우이신설경전철(주) 구간, 김포시 구간, 새서울철도(주) 구간, 남서울경전철(주) 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연계운송” 이란 도시철도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구간 간에 각각의 운임을 합산 적용 후 해당운임만큼 분배를 전제로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도시철도” 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 (이하”도시철도구간” 이라 합니다.)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6. “버스” 라 함은 회사사장(이하 “사장”이라고 합니다.)과 주무관청 및 관할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일정시간 이내에 용인경량전철 구간 및 연락운송구간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통합하여 계산 또는 할인하는 노선버스를 말합니다.

7.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8. “역”이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9. “승차권”이란 1회용 승차권(카드 및 토큰),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 및 선불•후불•우대용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10. “1회용 승차권(토큰)”(이하 1회권 (토큰)) 이라 함은 여객이 운임을 지급(무임대상자 제외)하고 구입하여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편도 1회 이용한 후 자동개집표기에 반환 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발급내용에 따라 일반권, 우대권, 할인권으로 공용 사용하는 토큰 형태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11. “1회용 승차권(카드)”(이하 1회권 (카드)) 이라 함은 여객이 운임(무임 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용인경량전철,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발급내용에 따라 일반권, 우대권, 할인권으로 공용 사용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12.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 방식을 사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의 물리적 접촉 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선불, 후불, 우대용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13. “선불 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고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통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가 제휴한 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한 카드 포함)를 말합니다.

14. “후불 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5. “우대용 교통카드”라 함은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승차 할 때마다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6. “카드사업자”라 함은 용인경량전철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17. “구간초과”라 함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함을 말합니다.

18. “역직원”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 '15.6.27)

19.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라 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 “연락운임”이란 여객이 연락운송구간을 승차한 운임을 말합니다.

21. “기본운임” 이라 함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별표1 에 정한 기본운임을 말합니다.

22. “별도운임” 이란 용인경량전철 구간에서 기본운임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개정 '15.6.27)

23. “무임”이라 함은 여객의 운임을 회사가 100% 할인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령이나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4. “우대권”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1회권을 말합니다.

25. “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 합니다)이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26.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 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 구간과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27. “수도권 내 구간”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28. “수도권 외 구간” 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29. “경계역”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30. “서울시계 내 구간”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메트로 구간, 서울도시철도 구간 중 5호선,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우이신설경전철 구간 및 신림선 구간을 말합니다. (개정 '15.6.27)

31. “서울시계 외 구간”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계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32. “환승”이라 용인경량전철 및 도시철도와 제6호에 정한 버스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운임의 지급)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운임 또는 충전대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납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15.6.27)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충전, 정산하거나 시•구간초과, 무표 등 특종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임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5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과 회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우대권 제외)하고 1회권(카드 및 토큰)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3.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 한 때

4. 단체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

5.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과 카드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③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또는 열차고장, 철도설비 고장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제7조(여객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철도안전법 제42조에 규정된 위해 물품을 휴대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3.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철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여객이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방·방역대책 또는 회사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7. 기타 역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8조(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초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제2장 운임

제9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20인 이상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단, 유아단체는 제 11조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2.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9세 이상 ~ 만24세 이하라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 (개정 ’15.10.01)

4. 일반 : 만 13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 민주유공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에 정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일반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 9조 제1항 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 9조 제1항 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9세 이상 ~ 만24세 이하라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 (개정 ’15.10.01)

제10 조(운임 요금의 계산)

① 용인경량전철과 수도권 도시철도가 상호 간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연락운송이 적용되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과 용인경량전철 별도 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연락운송이 적용되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임은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4km까지마다 별표 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15.6.27)

1. 기본운임 : 10km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운임

2. 추가운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마다, 50km초과구간은 8km까지마다 별표 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③ 용인경량전철과 연락운송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④ 용인경량전철과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하며 용인경량전철의 별도 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통합운임 및 별도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운임은 용인경량전철 이용거리 및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1)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2) (1)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 1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개정 '15.6.27)

⑤ 제4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이내 후 다른 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익일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 '15.6.27)

⑥ 용인경량전철과 수도권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 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환승이 인정되는 환승인정 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 1 별도운임에 따릅니다.

⑦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운임에 공항철도 청라~인천공항역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15.6.27)

⑧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10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신설 ’15.6.27)

제 11조(단체권의 판매)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용인경량전철 구간 내에서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로서 열차 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단체의 책임있는 대표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판매합니다.

② 단체운임은 승차구간별 일반 카드운임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할인, 청소년은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30%할인, 어린이는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6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료로 합니다. (개정 '15.6.27)

③ 단체왕복운임은 제④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일반과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혼승할 경우 무임인원 산정은 구분 없이 총 단체인원 20명마다 1명씩으로 한다. 단, 무임인원에 적용은 요금이 많은 순서로 합니다.

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와 같은 20인 이상의 무임 대상 단체가 발생 될 경우도 일반단체와 같이 단체권을 발행 하며 단, 단체권 운임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제 12조(여객운임의 적용)

① 어른·청소년·어린이 운임은 제 10조에 의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합니다. (개정 '15.6.27)

②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및 만 13세가 되는 생일까지 적용 합니다. 다만, 만19세 이상 ~ 만24세 이하라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24세가 되는 생일까지 적용 합니다. (개정 ’15.10.01)

③ 정기권 운임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13조(운임의 감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여객의 운임을 감면(100% 할인)할 수 있습니다.

1. 제 9조 1항 1호의 유아
2. 제 9조 1항 5호, 6호, 7호에 정한 여객
3. 제9조 2항 1호의 유아
4.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5.18 민주 유공상이자
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단수처리와 운임지불)

① 1회권(카드 및 토큰) 및 단체권 운임요금 계산시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② 1회권(카드 및 토큰)을 제외한 교통카드운임 계산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③ 정기권은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신설 ’15.6.27)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2. 전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3. 거스름돈이 부족하여 거스름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제 3장 승차권

제 15조(승차권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

가. 일반권
나. 어린이권
다. 우대권

2. 선불 교통카드

가. 일반 선불 교통카드(이하 “일반카드”라 합니다)
나. 청소년 선불 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다. 어린이 선불 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3. 후불 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 합니다)

4. 우대용 교통카드

가.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나. 유공자 우대용 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다.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이하”경로카드”라 합니다)

5. 단체권: 20명 이상의 승객

6. 정기권

제16 조(승차권의 발매, 충전장소 및 반환장소 등)

① 1회권(카드 및 토큰)은 에버라인 각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하며, 발매일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권은 발급 일에 발급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② 1회권(카드 및 토큰)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구간의 운임과 정해진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③ 제13조 제1항의 무임대상자는 직접 자동발매기에 제22조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제외합니다.

④ 교통카드의 경우 유인충전기 또는 무인충전기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 및 반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단체권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때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⑦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정기권은 여객이 용인경량전철 구간과 도시철도 구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기간 및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⑨ 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정기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교통카드의 발급)

①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카드는 회사와 카드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에버라인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승차권 1매로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3조 1항 4호의 보호자를 동반하는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합니다.

② 제 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일반이나 청소년용 승 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일반카드를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③ 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는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250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정 ’15.6.27)

④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일반운임이 적용됩니다.

⑤ 정기권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별 사용구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울전용 : 서울시계 내 구간
2. 거리비례용 : 도시철도구간에서 별표2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 운임지역 내

제 4장 승차권 효력

제19 조(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개표전)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교통카드(개표전)
가. 선불교통카드 : 카드 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나. 후불교통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3. 단체권: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열차 승차 당일까지
4. 정기권: 충전할 때 정한 사용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60회까지 (개정 ’15.6.27)

② 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 이내를 통용기간으로 봅니다. (개정 ’15.6.27)

③ 승차권의 통용시간을 기산할 때 당일은, 당일의 영업개시부터 그 영업의 종료까지로 합니다

제 20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 할 수 있는 연령, 신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의 여객의 연령,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행시작 당시에 사용한 승차권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 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 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운임은 반환하지 않으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는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여객이 정기권의 통용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차감 잔여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지막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하차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6.27)

제21조(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역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카드 및 토큰)은 사용 후 반납을 하여야 하며, 1회권(카드)은 사용 후 각 역에 설치된 환급장치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역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단체권은 출발역에서 발급수령하고, 도착역에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2조(신분증명서 휴대)

여객은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개표전)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교통카드(개표전)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다.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라.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마.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5·18 민주유공자증 (이미 발행된 광주민주유공자 증 포함)
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3. 제 9조 2항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제23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일반이 할인권이나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 및 청소년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할인권 또는 어린이 카드나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2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7조에 의거 역직원이 조치하였을 때
3. 제34조에 의거 역직원이 조치하였을 때

제 5장 여객운송

제24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를 타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합니다. (개정 ’15.6.27)

제25조(승차변경)

① 1회권(카드 및 토큰)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 에버라인에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역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1회권(카드 및 토큰) 운임을 따로 내야 합니다.

③ 선불 교통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화 환승하거나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④ 에버라인과 연락운송을 하는 도시철도 구간에서 별도운임을 합산하여 지불하지 않고 1회권(카드)을 이용한 여객은 용인경량전철 구간으로 환승하는 경우 별도운임을 따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⑤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3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⑥ 단체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여객이 단체를 이탈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여행구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부가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일반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할인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역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운임지역 내에서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3조 1항의 경우
4. 승차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5.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6.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7.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8.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외 초과하여 승차할 경우

②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에버라인 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각호 이외에 승차권을 집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서 비운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별도운임 적용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별도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표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운임만 받습니다.

④ 제 1항 2호의 경우 여객은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승차권과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에버라인 각 역에 제출하여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분실 당일의 승,하차내역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제27조(개표 또는 집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승차권(우대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제외)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과 거리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③ 정기권은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잔여횟수에서 추가 1회 차감합니다.

제 28조(열차운행 지연, 중단 시 처리)

①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 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교통카드 : 1회권 기본운임
3. 단체권 : 해당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정기권 : 별표2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② 회사는 제 1항에 정한 금액을 대신하여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미승차 확인증은 여행중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에버라인 각 역사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고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여객의 요청에 의해 지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운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대체교통비 지급)

용인경량전철 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28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에는 제 29조 1항에 정한 운임 이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을 지급

2. 마지막 열차가 차내에서 30분이상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8조 1항에 정한 운임 이외에 대체교통비를 지급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 5000원
나. 1시간 이상 지연 : 10000원

제 30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이 불분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에버라인의 각 역에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합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은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및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15.6.27)

2.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처리합니다.

4. 단체권은 발매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5.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정기권여객운임 X 남은회수/60

제 31조(여행 보류 및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을 에버라인의 각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고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하며,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합니다.

1. 1회권(카드 및 토큰) : 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1회권 (카드)이 판독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개정 ’15.6.27)

2.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2.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1)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일수x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x2회)
(2)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횟수x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② 여객은 분실한 승차권의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한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승차권을 반환합니다. 다만,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 X 남은회수/60” 를 반환합니다.

제 6장 휴대품

제32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없습니다.

1. 별표4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위해물품 휴대는 예외로 한다.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를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용인경량전철 구간 이용 요금 (별도요금 + 거리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할 수 있습니다.

③ 역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⑤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4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2조 휴대금지품 또는 제33조 1항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에서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구분 금액(휴대품 1건 당)
1. 위해물품(제32조 1항 1호) 100,000원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제32조 1항 2호, 3호) 10,000원
3. 휴대제한품(33조) 2,000원

제 7장 의무 및 책임

제35조(여객의 의무와 회사의 책임)

① 여객은 다른 여객 또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역직원의 직무상 지시, 승차권(신분증명서 포함)확인 등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위반 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침입하는 경우
2. 비상전화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각종 주의•위험 표지 안내문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5. 안내방송에 따르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회사는 열차고장, 선로장애, 파업 등 회사의 책임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여객이 법령이나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장 열차 운전방식

제36조(운행방식)

용인경량전철 구간의 영업 열차는 무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합니다.

부칙

(2013. 04. 26)

(시행일)이 약관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01. 01)

(시행일)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09. 20)

(시행일)이 약관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5. 06. 27)

(시행일)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5. 10. 01)

(시행일)이 약관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0. 06. 29)

(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 05. 28)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여객운임 (제3조, 10조 관련) (개정 ’15.6.27)

구분 종류 운임 비고
운임 운임 운임
일반 교통카드 1,450원 1,250원 200원 -
1회권 1,550원 1,350원 200원
청소년 교통카드 880원 720원 160원 -
1회권 어른1회원 사용
어린이 교통카드 550원 450원 100원 -
1회권 550원 450원 100원
추가운임 어른 어른 1회원 사용 -
청소년 어른 1회원 사용

[별표2] 정기권 운임 (제12조) (개정 ’15.6.27)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 통용구간 :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및 용인경량전철구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 까지 1,550 1,450
2 58,000 25km 까지 1,650 1,550
3 61,700 30km 까지 1,750 1,650
4 65,000 35km 까지 1,850 1,750
5 69,200 40km 까지 1,950 1,850
6 72,900 45km 까지 2,050 1,950
7 76,700 50km 까지 2,150 2,050
8 80,400 58km 까지 2,250 2,150
9 84,200 66km 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 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 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 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 까지 2,750 2,650
14 102,900 106km 까지 2,850 2,750
15 106,600 114km 까지 2,950 2,850
16 110,300 122km 까지 3,050 2,950
17 114,100 130km 까지 3,150 3,050
18 117,800 130km 초과 3,250 3,150
※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입니다.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1회권운임(원) 종별교통카드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55,000 서울시계내 1,550 1,450
※ 서울전용 정기권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약관에 따라 서울시계 내에서 통용되며,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에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입니다.

[별표3] 정기권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제25조 제5항) (개정 ’15.6.27)

거리비례용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 까지마다 1회 - 10 74km 까지마다 1회 -
2 25km 까지마다 1회 - 11 82km 까지마다 1회 -
3 30km 까지마다 1회 - 12 90km 까지마다 1회 -
4 35km 까지마다 1회 - 13 98km 까지마다 1회 -
5 40km 까지마다 1회 - 14 106km 까지마다 1회 -
6 45km 까지마다 1회 - 15 114km 까지마다 1회 -
7 50km 까지마다 1회 - 16 122km 까지마다 1회 -
8 58km 까지마다 1회 - 17 130km 까지마다 1회 -
9 66km 까지마다 1회 - 18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4] 위해물품 (제32조 제1항 관련)

위해물품(제32조 제1항 제1호 관련)

종류 품목별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물질류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물질류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